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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0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0:28 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313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멈춰서 있는 피해자 B(28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폭행 피해자를 따라다니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들, 죽여 버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위 E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잡고 경위 E의 손등을 꼬집고,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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