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3:1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값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씨발놈들아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머리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