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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29,159원 및 위 금원 중

가. 15,893,955원에 대해서는 2017.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7.경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및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11. 7.,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경 망인 및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6. 9. 26.경부터 2017. 8. 2.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합계 약 33,5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2016. 9. 7.자 대여금은 원금 15,893,955원, 2017. 1. 19.자 대여금은 원금 60,328,204원이 남아 있다. 라.

망인은 2017. 8. 2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는 2018. 3. 7.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0716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상속한 피고 B와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잔여 대여원금 합계 76,229,159원(= 15,893,955원 60,328,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B가 2018. 3. 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29,159원 및 위 금원 중 2016. 9. 7.자 대여원금 15,893,955원에 대해서는 2017. 1. 1.부터, 2017. 1. 19.자 대여원금 60,328,204원에 대해서는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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