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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513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18.경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고, 자녀로는 D(E생), F(G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교회에서 함께 합창 활동을 하면서 소외 C을 알게 되었는데, 2013. 2.경부터 소외 C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소외 C과 사이에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십차례 주고 받거나 함께 잠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8.경 원고가 피고와 소외 C과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2014. 6.경까지 계속하여 소외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하여,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4. 7. 17.경 원고에게 “소외 C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C과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소외 C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기간, 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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