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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8고정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 진시 C에 있는 캠 샤프트 등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경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절삭유( 물 95%, 수용성 절삭유 5% )를 순환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폐수 배출시설인 공작기계 (CNC 설비) 35대에 절삭유 2,800리터를 채우고 위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캠 샤프트 500여개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관련 사진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공장 등록 증명( 신청) 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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