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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82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자동화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8. 12. 적발 일까지 위 장소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인 머시닝센터 총 1대( 저장시설 총 용량 : 0.3㎥ 1대 (1 일 최대 폐수 량 : 0.3㎥)] 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수용성 절삭유 (synAL5000DH) 거래 명세표, - 수용성 절삭유 (synAL5000DH) MSDS 자료, - 절삭유 저장 탱크 시방서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폐 절삭유의 위탁처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적발된 후 즉시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를 완료한 점, 폐수 배출시설로 조업을 한 기간이 10 여 일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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