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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13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 관청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경부터 2017. 4. 19. 경 단속 일까지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제품시설 수질 및 수생 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 별표 4] 2, 63)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 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로서 1일 최대 폐수 량( 저장시설 용량 기준) 이 총 1.04㎥ (0.26 ㎥ 1 기, 0.08㎥ 1 기, 0.39㎥ 1 기, 0.31㎥ 1 기) 인 철판 홀 가공시설(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 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행정 관청인 전라 남도 지사에게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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