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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82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8. 10. 적발 일까지 위 장소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시설인 CNC 선반 17대( 저장시설 용량 : 0.12㎥ ×17 대 =2.04 ㎥) 및 머시닝센터 6대( 저장시설 용량 : 0.042㎥ ×6 대 =0.25 ㎥), 총 23대[ 총 용적 : 2.29㎥ (1 일 최대 폐수 량 2.29㎥)] 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수용성 절삭유 (SEP 7,000) 거래 명세표, - 수용성 절삭유 (SEO 7,000) MSDS 자료

1.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폐 절삭유를 위탁처리 해 왔고 적발된 후 즉시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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