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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03 2016가합1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185,052,705원 및 그 중 179,516,470원에 대하여,

나. 33,007,156원 및 그 중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6. 피고 A와 사이에서 피고 A를 원고의 중도매인으로 지정하고,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거래한도금액을 111,343,000원, 연체이자율을 연 14.5%로 정하는 내용의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0. 11. 16.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제1차 약정에 따른 채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5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0. 피고 A와 사이에서 피고 A가 원고의 중도매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수하되, 거래한도금액을 10,000,000원, 연체이자율을 연 14.5%로 정하는 내용의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제1, 2차 약정에 따라 수산물 등을 매도하였고, 2016. 3. 14. 현재 피고 A의 제1차 약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금 179,516,470원, 이자금 5,536,235원 합계 185,052,705원이고, 피고 A의 제2차 약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금 31,228,606원, 이자금 1,778,550원 합계 33,007,15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제1차 약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및 이자금 합계 185,052,705원 및 그 중 원금 부분 179,516,470원에 대하여, 제2차 약정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및 이자금 합계 33,007,156원 및 그 중 원금 부분 31,228,606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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