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원고의 누나인 피고와 함께 서울 구의역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6. 25.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9193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40년생이고, 피고는 1933년생이며, 원고는 2013. 3. 23. 부인에게 삽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3. 7.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6개월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4. 9. 26.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치매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의처증으로 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치매 증상이 심해져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아무런 원인 채무 없이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아무런 원인 채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