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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나11361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고, 피고는 원고의 둘째 아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청주지방법원 보은 등기소 접수 제 5961호로 2015. 5. 6. 자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 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당시 원고는 난청과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 필지만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3)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되 일시적으로 그 소유 명의 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무효이다.

4)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해제권을 유보한 증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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