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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고정116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D교회 소속 교인인데, 피고인들은 D교회 원로목사 E을 반대하는 입장인 이른바 F 소속 교인들이고, 피해자들은 위 E을 지지하는 입장에 속한 교인들인데, 양측은 2017. 3.경부터 위 E의 교회운영과 관련한 분쟁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3. 10:2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교회 H 복도에서, 피해자 I의 어깨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왼팔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다가 밀치고, 피해자 J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교회 H 복도에서, 피해자 K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2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D교회 H 복도에서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순번 29, 30, 32, 33)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0:5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D교회 H 대성전에서 피해자 C가 계단을 통해 대성전 강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양팔로 잡아당겨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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