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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22. 23: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20. 2. 22. 23: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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