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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선고 2018노181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8노181 뇌물수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김명수(기소), 최영준,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윤영

법무법인 금양(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춘, 박대원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1772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유죄 부분)

피고인 A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인 (주)G을 유관 기관에 소개하였고,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주)G의 대표인 D이 연수경비로 사용하라며 50만 원을 넣은 봉투를 갑자기 건네주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재량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수주 알선의 대가인 뇌물로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추징 3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D은 뇌물수수의 경위, 뇌물액수를 산정한 방법,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고인 A가 허위 진술을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D 본인은 피고인A에게 합계 5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주)G의 직원인 S 또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D의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진실이고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자격정지 8월의 선고유예, 벌금 70만 원, 추징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년 8월 내지 9월경 D으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인 (주)G을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C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H구청을 통해 C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인 A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I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시에서는 피고인 A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H구에 해당 예산을 교부하였고, H구에서는 2015년 8월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G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주)G은 2015. 9. 25. J공원, K공원에 2,842만 원 상당의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H구를 통해 피고인 A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D으로부터 2015년 10월경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품제공자인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D은 2017. 5. 11. 자신의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등 혐의로 구속된 후 2017. 5. 29.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912호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D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추가적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17. 7. 7. 같은 법원 2017고단 1237호, 2017. 8. 24. 같은 법원 2017고단1538호로 추가 기소되었다. D은 이러한 상황에서 2017. 7. 25. 검찰에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였던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D은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수사를 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위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검사는 D의 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협조 등의 사정을 어느 정도 참작하여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D은 2017. 8. 16. 검찰조사에서, (주)G(이하 'G'이라 한다)의 직원 Z의 수첩에 적힌 '4시 30분 예결위원장 500' 메모에 대하여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수사기관에서 언제, 어떠한 경위로 메모를 작성하였는지 모르지만 '4시 30분 예결위원 장', '500만 원' 부분은 따로 썼고, 둘 사이에 상관관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도 원심에서 '자신이 뇌물을 준 사실을 여직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Z이 어떤 경위로 메모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과 Z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D은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면서 뇌물수수자로 피고인 A와 B을 지목하였고, 피고인 A를 통해 B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B에게도 20%의 수수료를 챙겨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뇌물수 수 수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D을 소개받거나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개입하지 않았고, 2015년 봄경 D과 처음으로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하여, D의 위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D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나타난 문자메시지에도 D과 피고인 B이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특별히 언급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4) D은 위 2017. 7. 25.자 자술서에는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한 번에 준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그 후 1회 검찰조사부터 일관되게 두 차례 나누어 50만 원과 450만 원을 건네준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특히 D은 밤 10시경 피고인 A에게 45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각은 이 작성한 메모에 적힌 시각인 '4시 30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5) D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5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인정한 후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AA에 있는 'M식당' 앞으로 가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는 등 돈을 지급한 장소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금품제공자인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년 10월경 G의 대표인 D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의 편성과 공원등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

정된 50만 원 이외에 추가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 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뇌물의 액수 및 제공 횟수

1) D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20%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납품대금 2,840만 원에서 부가세를 뗀 금액의 20%인 약 516만 원에서 약 16만 원을 절사한 금액이 500만 원이고, 피고인 A에게 2015년 8월경 50만 원을 주고, 2015년 10월경 450만 원을 주면서 납품대금의 20%임을 확인해주기 위해 별도로 정산내역을 적은 메모지를 돈과 함께 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진술은 공여액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 피고인 B은 당심에서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AG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논의할 때, 피고인 A가 D이 태양광 가로등 납품 · 설치의 대가를 주면서 여행경비로 준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0만 원만을 준 것을 비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AG 또한 당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경력이나 피고인 B과 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B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 A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한편, D이 처음으로 뇌물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2017. 7. 25.자 자술서에는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을 한번에 건네준 것처럼 해석될 만한 내용은 없고, 1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유럽을 간다고 하여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 후 나머지 450만 원을 추가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뇌물

을 제공한 횟수에 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을 소개받은 경위

1) D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납품대금의 약 20%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하여 수익이 남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다른 의원들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소개해주면서 피고인 B에게도 납품대금의 20%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납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준 것이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도 당심에서 피고인 A로부터 D을 소개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B이 검찰에서는 이와 상반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A가 D을 자신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여 동료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검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다) 태양광 가로등의 납품 · 설치 경위

1) D은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15년 5~7월경 H구청 담당공무원 U에게 말하였으니 만나보라고 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직원 S에게 U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태양광 가로등 납품 ·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S는 검찰과 원심에서 'D이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으니 H구청 생태도시과 담당공무원을 만나 가로등 설치 장소와 일정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담당공무원 U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라고 하여 가로등 대수와 가격까지 포함된 설계안을 만들어 D에게 건네주었다. U에게 전화하여 G이라고 말하자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카탈로그를 가져가 제품을 설명하였다. 새로 부임한 담당공무원 T을 찾아가자 T이 인수인계를 받아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S의 진술은 D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 A는 2015. 7. 29. D에게 H구청 생태도시과 담당공무원 U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고, 2015. 8. 17. D에게 'H구청 다녀오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D이 피고인 A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은, T 주무관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결재 받은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4) 한편, 피고인 A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공원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H구청을 거쳐 예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업예산이 편성된 후 가로등을 설치할 공원을 선정하였다는 D과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C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C시장은 이 사건 가로등 설치사업의 장소가 예산신청 · 편성 단계에서 J공원, K공원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단지 ''로 그 예산이 신청 · 편성되어 있다고 회신하였고,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AH사업', 'AI' 등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업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I'라는 세부사업 편성목으로만 예산이 신청 · 편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신청 · 편성 단계에서는 이 사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공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 진술의 지시

1) D은 검찰과 원심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날에 전화로 450만 원을 제공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내용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도 당심에서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같이 부인하 자'고 하였고, '자신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사실은 검찰에서 진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허위 진술의 동기

1) 원심은, D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궁박한 상황에서 수사협조를 통해서 선처를 받고자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의 부탁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고 G에서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대가로 3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한편, D은 전주지방법원에서 ①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범죄사실과, ② 'AJ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인 AK의 소개로 AL군 부군수로 재직하였던 AM을 소개받아 AN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AM이 AL군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AO에게 지시함으로써 G의 태양광 가로 등을 AN공원에 납품·설치하게 되자, 그 대가로 AK, AM, AO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식

사와 술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③ 'AP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AQ을 만나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AP초등학교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는데 설치업체로 G을 선정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017고단912, 1237(병합), 1538(병합)].

4) AK은 이 법원에서 'D에게 부군수 AM을 소개하여 G이 AN공원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알선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AM에게 현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7고단1312). 또한 AM, AO, AQ은 D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 그렇다면, D이 검찰조사 당시에 수사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매우 궁박한 상황

에 처해있었다 하더라도, 유독 피고인 A에 대한 금품제공 액수만을 과장하여 진술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Z이 작성한 메모 및 뇌물제공 장소

1) D은 검찰에서 G의 직원인 Z이 수첩에 적은 '4시 30분 예결위원장 500' 메모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과 당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직원 Z에게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메모를 보고 Z이 이 사건을 알고 적은 것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은 1회 검찰조사에서 50만 원과 45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커피숍에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50만 원은 커피숍이 아니라 AA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만나서 받은 것이라고 한 진술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50만 원을 건네준 장소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450만 원은 Y 커피숍에서 건네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3) D이 검찰에서 약 2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진술하면서 기억의 한계로 인한 착오로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전해 듣고 기존에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인정하며 진술을 변경하는 D의 태도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듯이 D이 검찰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뇌물의 액수와 제공 횟수, 피고인 B을 소개받은 경위, 태양광 가로등의 설치 경위 등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도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D이 진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D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5년 8월경 D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은 시의원 재량사업비의 편성 및 태양광 가로등 납품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교부받은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는 C시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D은 태양광 가로 등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 3월경 지역사회 모임인 V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나, 사적인 친분관계를 갖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D은 검찰에 2017. 7. 25.자 자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재량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하기로 하고 직원인 S가 담당공무원을 만나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A에게 재량사업비 지원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H구청 생태도시과 소속 담당공무원 U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D이 운영하는 회사명을 확인하였으며, 2015. 8. 17. D이 H구청에 다녀갔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4) D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인 2015. 10. 7. 설치대금으로 2,842만 원을 지급받았고, 결국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은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5) D은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순수하게 여행경비로서 5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 5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에 대한 대가인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이 2015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연수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50만 원은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G이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납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일부를 미리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4.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 뇌물수수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량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15%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았다. 이로 인해 C시의회 의원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피고인과 특정업체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5년 8월경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년 10월경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D, S, B, AG의 각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D, S, T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A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7. 5. 16.자 2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Z 다이어리 기재 '예결위원장 500만' 메모 관련,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D 연습장 '추경예산' 관련 메모 관련, Z 외장 HDD '업무일지' 출력 자료 편철, 피의자 문자내역 확인보고, D-A-B 문자메시지 내역 편철 사본, A, B 개인별 출입국 내역조회 자료편철, 뇌물공여자 D에 대한 공판조서 등 첨부)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C시 H구, 사업계획서 초인

1. 이 법원의 C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C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량사 업비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뇌물로 제공받았다. 이로 인해 C시의회 의원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피고인과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인 D에게 동료 의원인 피고인 B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제

판사황윤정

판사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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