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고합1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93』

1.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MRI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의 사인 피해자 G 및 간호사 H이 MRI는 응급진료가 되지 않으니 다음 날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고 촬영을 하라고 설명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지금 당장 진료 안하면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온 몸의 문신을 드러 내 보이며 소화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 소독제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36 세) 이 위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5. 9. 11:36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 6 호실에서 다른 유치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동작 감지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9. 22:32 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J, K가 여기에 있다.

시체가 몇 십구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유치 실에 설치된 자해방지 벽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계속해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자해방지 벽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수리비 22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