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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4. 10: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양손으로 뜯어 내 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2. 5. 11: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양손으로 뜯어 내 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8. 06:2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1개를 손으로 뜯어 내 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1. 06: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문 1개를 손으로 뜯어 내 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7: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만화방 1 층 화장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또는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01:00 경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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