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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03: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풍경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여자친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목격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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