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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0:52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골든키’ 독서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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