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G 경남본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