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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4456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갑 4(위 문서에 피고가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실,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피고 본인이 그 무렵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C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2004. 4. 16. 피고를 위 유흥주점에 고용하기로 하면서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율 및 이행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6.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갑 1 내지 갑 4 문서에 관하여, 당시 룸메이트였던 D의 부탁을 받고 위 일부 문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며칠 후 D에게 위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2, 을 5의 각 일부 기재는 피고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실질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포함한 접대행위에 대한 선불금이므로, 위와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위 대여금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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