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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67241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동생인 망 C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관하여 제1심이 그 판결서의 해당 부분(판결서 제3면 제9행 이하)에서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ㆍ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변제시기ㆍ금액 등을 원고와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책임이 없다

거나, 위 대여금채무가 망 C의 채무라고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도의적으로 변제하고자 원고에게 위 녹취록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나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일반 거래관행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친분이나 금전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의 다른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그 후 위 입금금원을 실제로 망 C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망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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