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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5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0., 약정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논산시 C 전 2,162㎡ 외 18필지 중 3,139.5㎡에 관하여 그 2/3 지분의 소유명의자인 D에 대하여 2010. 4. 30.자 지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② 위 논산시 C 전 2,162㎡ 외 18필지 내지 그 중 피고의 지분과 관련된 피고의 토지사용권 및 ③ 위 각 토지상에 식재된 피고 소유의 나무 1,000주의 소유권을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출처인 E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됨으로써 위 논산시 C 전 2,162㎡ 외 18필지 중 3,139.5㎡에 관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위 약정에서 정한 E에게 이전되어야 했다.

그런데 위 논산시 C 전 2,162㎡ 외 18필지에 대하여 대금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3. 11. 27. 실질적으로 원고가 경영주인 F영농조합법인에 위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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