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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25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건물 501호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에어컨을 켜지 않는 데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염려되어 집 밖으로 나가자 알몸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인기척을 느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아주자 피해자는 집으로 올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은 길가에서 알몸으로 서성이다가 1층 현관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옷과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져온 옷을 입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데 격분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따져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위 E은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머물다가, 바로 앞집에 사는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위와 같이 얼굴에 입은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 2013. 8. 14. 19:00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1박을 한 후, 2013. 8. 16. 16:50경 피고인이 자는 사이에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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