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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773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문의 잡역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3:4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아파트 110동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60세)이 도배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1803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고 있는 동안 위 호실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핀 뒤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작은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챙겨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자인데 니 한 개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2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시키는 대로 할테니 가위를 버려라”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버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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