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2010. 9. 15.에서야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위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는 직전년도 예산편성과 달리 인건비 중 1월 및 7월, 2회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경영자 수당 항목이 삭제되었고, 이사장 1일 실비변상비가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삭감되었다.
나. 원고는 위 총회의 의결 이전에 직전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인 피고에게 2010. 1. 20. 및 같은 해
7. 21. 각 1,500,000원의 경영자 수당을, 2010. 1. 무렵부터 같은 해
4. 무렵까지 1일 70,000원에 의한 실비변상비를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자 수당이 삭제되고, 실비변상비가 삭감되었으므로, 피고가 직전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받은 경영자 수당 3,000,000원 및 실비변상비 중 1일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360,000원, 합계 4,360,00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51조, 제53조는 원고의 사업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만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금고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상 사무비와 인건비 또는 법령 등에 의한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수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