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여 그 한도에서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한 자재구입보증의 내용이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되,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내로 제한하고 이를 참작하여 그 수수료율과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보증기간 내에 물품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책임을 부담시켜 조합으로 하여금 주채무가 전부 이행되기까지 그 보증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4조 , 구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2] 민법 제105조 , 제387조 , 어음법 제1조 제4호 , 제75조 제3호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2001상, 643)
[1][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공보불게재) [3] 200 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공2001상, 942)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공보불게재)원고,상고인
동부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2. 선고 2000나 16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폐지) 제8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타조합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자재구입보증은 그 성질상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하여 그 한도에서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피고의 보증계약상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44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림종합건설(이하 '우림종건'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림종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재구입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자재구입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한 사실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와 우림종건 사이의 구체적인 물품공급내역, 물품대금 결제내역 및 미수금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지급된 물품대금채무 348,197,635원 중 우림종건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이 사건 보증기간 만료일인 1997. 8. 17.부터 90일째인 같은 해 11월 15일보다 뒤로 되어 있는 판시 ③ 내지 ⑥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311,554,8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우림종건으로부터 만기가 1997. 11. 15.보다 뒤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지급기일을 약속어음의 각 만기까지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에 대하여는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 기존 채무와 어음, 수표상 권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 또는 배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즉 기록에 의하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제2조 제1호에서는 우림종건은 물품대금을 현금, 당좌수표,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하고, 결제방법 및 지급기일은 원고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결정할 수 있되, 물품주문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언상으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게 되어 주문시가 물품대금의 변제기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을 보면, 선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고, 외상으로 공급(매출)한 다음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현금 이외에 선일자수표, 약속어음으로도 결제되었고, 원고가 선일자수표나 약속어음을 받으면서 그 액면금에서 일정한 이율을 적용한 할인료를 공제하거나, 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 수표나 어음이 결제되면, 그 액면금 상당의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교부될 당시 우림종건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를 위하여 한 판시 자재구입보증의 내용이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되,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내로 제한하고 이를 참작하여 그 수수료율과 보증기간, 즉 위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보증기간 내에 물품이 공급되기만 하면 그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이 언제인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증책임을 부담시켜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주채무가 전부 이행되기까지 그 보증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7820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우림종건의 자금난으로 미수금채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보증기간 연장기일 만료 이전인 1997년 11월초 원고 직원과 우림종건 대표이사 등에게, 피고 조합의 담당직원 소외인이 물품거래일을 기준으로 보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일이 보증기간 내이면 만기가 보증기간 이후인 어음, 수표가 교부된 여부에 불문하고 보증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거나, 소외인이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대리권이 없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이러한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