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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51]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연기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조합원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보증인 '기타 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기타 지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와 조합원 사이에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와 보증인인 주택사업공제조합(현행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에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그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상고인

아주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보증인 '기타 지급보증'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피고(구 주택사업공제조합)가 자재공급을 받은 조합원이 보증서에 기재된 자재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재공급자(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기타 지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주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와 조합원 사이에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와 피고(구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에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그에 따라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2. 21.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이하 경신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레미콘 11,000㎥를 대금을 금 539,176,000원(단가 1㎥당 44,56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심 판시 약정내역표와 같이 공급기간 및 그 기간의 공급량을 정하고, 각 기간별 공급량에 따른 대금 최종결제일을 정한 사실, 경신건설은 1997. 3. 4.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자재구입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증채권자(자재공급자)를 원고, 자재구입자를 경신건설, 계약총금액을 금 539,176,000원, 계약총기간을 1997. 2. 21.부터 1998. 3. 25.까지로 하고, 개별 계약기간, 보증기간, 계약금액, 보증금액을 원심 판시 보증내역표와 같이 정한 자재구입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는 위 약정 내용 및 위 보증서 뒷면에 기재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위 보증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경신건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약관은 "피고는 자재공급을 받은 조합원이 보증서에 기재된 자재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재공급자(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제1조)", "보증채권자는 자재매매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제3조)", "피고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한다.(제4, 5, 6조)", "피고는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하되 보증서상 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1997. 2. 말경부터 1997. 11. 21.까지 경신건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매월 월단위로 공급량을 마감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달에 대금청구를 하여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만기가 최종결제일로부터 4개월 내지 5개월 후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1997. 5. 31.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교부받은 어음은 모두 결제되었으나 경신건설이 부도나면서 1997. 6. 1.부터 1997. 9. 30.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교부받은 원심 판시 공급내역표 기재의 어음들은 1997. 12.경 모두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7. 6. 1.부터 1997. 9. 30.까지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을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원고가 그 대금지급기일을 위 약속어음의 만기까지 유예해 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만기가 모두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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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14.선고 98나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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