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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0797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1행 “의무가 있다”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변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F의 대표자 E가 원고에게 G 발행의 액면가 99,899,910원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배서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주서에 기재된 의류원단 대금이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어음이 어떤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어음의 액면가는 이 사건 발주서에 따른 원단대금 및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어음교부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발주서에 따른 원단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 다시 피고는, 원고는 G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3)에 이 사건 어음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로 참가하였고,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 현금으로 대물변제ㆍ변제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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