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억 3,600만 원에 이르고, B 등에 2,9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 규모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 C과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 사업상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공증을 하고 2~3 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지사 사업비용 관련하여 돈이 급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3 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번호 :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서

1. 월별 매입액, 지사 및 영업사원 I의 월별 매출액

1. J 회신자료

1.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