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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7고단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5.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2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다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차용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30. 경부터 2016. 2. 1. 경 사이에 2,000만 원을 피해 자의 누나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6.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경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안동 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3 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2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이자만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다방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차용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 경 1,565만 원 및 2016. 6. 10. 경 640만 원을 피해 자의 누나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번호: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2016. 1. ~2. 경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며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 K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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