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273번길 114 회포차 식당 앞 노상을 광천역 쪽에서 대우장 여관 쪽으로 시속 약 20 ~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0세)의 E 아우디 A6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타차량의 교통에 장해나 위험을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타차량 교통의 장해, 위험 발생 여부 수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