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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1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중학교 앞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오토밸리컨벤션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의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우회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다음 우측 앞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2. 19:0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과실 경미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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