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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59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채권자이고, B은 C 포터2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20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B의 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 대구지방법원 2015본3404호 자동차인도집행에 의거하여 위 노상에 주차된 위 포터2 C의 앞 번호판을 제거하고 앞유리에 빨간색 압류표목을 부착하는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이 제거되고 앞유리에 압류표목이 부착된 위 소형화물차를 그대로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소형화물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압류 기타 강제처분에 대한 공무상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인도집행조서,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직행관 전화통화,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의 강제집행에 관한 기능을 저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B의 채권자로서 강제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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