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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52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C생)은 2011년경부터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인 전남 보성군 소재 천사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치매 등 질환을 이유로 입소하여 지내다가 2017. 1. 5. 저녁 홀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같은 군 소재 보성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2017. 1. 6. 광명시 소재 D병원으로 전원하였지만 결국 2017. 1. 7.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6. 12. 말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직원들은 망인을 홀로 화장실에 가게 하였고, 그 후에도 상당 시간 방치하여 뇌출혈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은 소속 직원이 망인을 홀로 화장실에 가게 하고 이후 추적ㆍ관찰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과 망인의 자녀로서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일부 청구로 구한다.

3. 판단

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을 홀로 화장실에 가게 한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선 인정 사실만으로 화장실에 망인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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