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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3250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9. 18:45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뒤편의 G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등나무 지지대용 철제 구조물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F파출소장 H과 경장 I은 다음과 같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입은 손해액 합계 9,000만 원[= 일실수입 55,170,410원 적극적 손해 11,270,800원(= 장례비 7,670,800원 묘지 분양대금 360만 원) 위자료 2,558,790원(4,000만 원 중 일부 청구임)]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을 조사하면서 막걸리 4병을 마셨다고 들었고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으므로 망인이 만취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망인을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홀로 귀가시켰다.

② F파출소에 설치된 CCTV에는 망인이 이 사건 놀이터에서 자살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고 있었음에도,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F파출소 경찰관들은 2015. 4. 29. 17:00경 망인이 남양주시 J에 위치한 K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망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7:30경 망인을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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