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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09 2020고단13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2020 고단 1393) 피고인은 2020. 10. 1. 01:3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 상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손전등을 소지한 채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였으나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21 고단 138) 피고인은 2020. 9. 12. 03:2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 상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리 60kg 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 04: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2만원 상당의 구리 390kg, 신주 30kg 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2021 고단 144)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 01:14 경 창원시 성산구 F 부근 도로에서, 검정색 비닐로 E SM6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2021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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