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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20고합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동인(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 강태윤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이모인 C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등과 식사를 하며 놀다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9. 9. 14, 03:00경 피고인의 머리맡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에 손을 집어넣어 하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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