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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6.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134』 피고인은 2012. 5. 20. 15:40경 업무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금오공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신축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금오공대 쪽에서 신나리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2,5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296』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2. 6. 5. 21: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도로 왕복 4차로 중 3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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