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 피고인은 2012. 5. 20. 15:40경 업무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금오공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신축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금오공대 쪽에서 신나리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엘란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엘란트라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2,5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296』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2. 6. 5. 21:5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도로 왕복 4차로 중 3차로를 형곡동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