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임금 지급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기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월 240시간), 사납금은 수동차량의 경우 월 2,064,000원(= 일 86,000원 × 24일), 오토차량의 경우 월 2,136,000원(= 일 89,000원 × 24일)이고,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 및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별표 1 임금산출내역표(을 제60호증 참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임금협정 제15조(기본급) ① 월 기본급은 월 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40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7조(상여금의 지급 요건) 상여금은 입사 후 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만근자에게는 기본급의 연 300%를, 1일 결근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연 250%를, 2일 결근자에 대하여는 연 200%를 매월 분할하여 해당 월에 지급한다.
같다. 항목 임금 산출근거 기본급 380,000원 일급(기본급÷30) 기본급(1,583.3×240H) 제수당 부가세감면수당 10,000원 만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