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C조합에 가입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지급 형태 원고 등은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1) 피고와 D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B 노동조합 분회는 2009. 9. 30.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을 제2호증, 2009. 10. 1. 시행,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B 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 2012. 4. 30.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아래 내용은 변동 없다
). 제3조(근무형태) ① 1일 2교대로 실시한다.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일 2교대시 1일 4시간, 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배차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6시간) 포함 10시간으로 하고 식사 및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6조(근무일수) 운전기사의 월 근무는 1일 2교대시 26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7조(임금체계) 운전기사의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임금산정은 별표와 같다. 기본급, 근속급,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생산수당, 성실장려수당, 상여금 제12조(운송수입금 관리) ①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종업 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일 2교대시 교대당 책임운송수입금은 오전 84,000원, 오후 85,000원이다. 제13조(기본급의 정의) 기본급은 주휴 포함 월 12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15조(근속급 입사일 기준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