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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172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에 소재하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2007년도 임금협정 제3조 (근로형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의해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 (시업과 종업시간)

1. 1일 2교대인 경우 오전반 : 06시에 시업하고 15시에 종업하며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제한다.

오후반 : 16시에 시업하고 익일 01시에 종업하며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제한다.

2. 격일제인 경우 07시에 시업하고 익일 01에 종업하며 중식, 석식, 휴식시간은 6시간으로 하고 운전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일수)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인 경우 월 26일, 격일제는 13일 만근으로 한다.

평년 2월에 한하여 만근일을 조정한다

(2교대제는 24일, 격일제는 12일 만근). 제7조 (임금의 구분) 임금은 시급 및 법정 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하여 임금산정내역을 작성한다.

제8조 (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과 주휴일을 포함하며 정당한 결근자 외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제11조 (운송수입금)

1. 월 26일 근무 시(격일제:13일) 운송수입금은 195만원으로 한다

(정상적인 운행 시). 2. 회사는 1일 LPG 45리터씩을 지급한다.

제12조 (상여금)

1. 지급조건 :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기본급의 23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

첨부 임금산정표 별지 2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07. 9. 1.경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경기영훈운수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협정 이하 '2007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년도 임금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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