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286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주주(60,000주 중 80% 상당인 47,820주 보유)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년경 별도 운영하던 ㈜E 명의로 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F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D의 G 특허 공법[미국 기업인 ㈜G이 미국에서 특허 받은 공법(H)으로 ㈜D은 ㈜G과 상호 협약(FLUDYNE CORPORATION SALES REPRES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 공법의 사용이 가능함]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하순경 F에서 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발주추진한 F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I는 2008.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사업의 수주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관련 공무원과 협의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J은 F군청 소속 공무원(6급)으로 2013. 3.경부터 F군청 K 사업소 하수도팀(하수도 관련 국가 예산 확보 추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 수립, 변경 등의 직무 담당 부서임)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하수도팀의 직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D 명의로 수주하기 위해 2012. 3. 15. 관급공사 알선책인 L에게 'F군수인 M 등 F군청 소속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D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