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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7 2016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E군청 소속 공무원(6급)으로 2013. 3.경부터 E군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의 계획, 변경, 추친 및 관리 등의 직무 담당 부서임)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하수도팀의 직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E군에서 발주추진한 F(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주주(60,000주 중 80% 상당인 47,820주 보유)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6.경 별도 운영하던 ㈜I 명의로 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E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받아 ㈜H의 J 특허 공법[미국 기업인 ㈜K이 미국에서 특허받은 공법(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으로 ㈜H은 ㈜K과 사이에서 위 공법을 ㈜H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기술사용 협약(mutual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 공법의 사용이 가능함]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하순경 전북 E군에서 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용량 4,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람이다.

L는 2008. 1.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 ㈜H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사업의 수주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 관련 공무원과 협의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M은 수질방지시설 설계 시공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주시 소재 ㈜N의 대표이사이고, O는 2007.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E군수를 역임하면서 E군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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