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3가합15536
입회비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3.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연구회(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나. 피고들은 지하구조물 구축공법인 E 공법, F 공법, G 공법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4. 6. 1.경 이 사건 연구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3. 2.경 피고 C에게 특허사용 및 협회가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회가입비’라고 한다).특허권을 운영하고 있는 ‘갑’(피고 회사,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연구회 및 회원사 ‘을’(원고, 이하 같다)은 본 연구회 구성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모든 협약을 협의하고 규정하여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T.U. 공법 명칭) 본 공법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법의 명칭 가) F : F 나) G : G(연구개발 중 추후 협의) 제3조 (협회 회원사 간의 협약 내용) 1) ‘을’은 ‘갑’에서 제공하는 특허공법 사용시 회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며 그 외 특허 사용료는 각종 특허 계약서에 따른다. 2) 특허공법 채택시 설계용역이 필요할 경우 ‘갑’의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전문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설계비는 공사비 1.5%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책정하기로 한다.

3) 수주자들의 공로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갑’의 대표이사가 정하고 규정된 회비에서 수주자의 공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7조 (회원사의 권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