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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1 2018고단56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7.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 서랍장, 진열장, 안방 화장대, 장롱 등을 뒤지면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2018. 3. 7.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집의 깨진 창문과 창틀에서 피고인의 것과 DNA 정보가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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