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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01 2020노40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는 ‘ 특수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상해 및 특수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때려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남자 사진을 피해 자의 가슴과 음부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화장품 용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유사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감금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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