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02. 10. 7. D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원, 상환기일 2004. 10. 7.,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D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D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7. 10.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채무자인 D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7가소24295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30.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확정된 종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1,81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4. 6. 9.을 기준으로 원금 980,169원, 이자 4,974,201원, 합계 5,954,37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5,954,370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980,169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 종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