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611,598원 및 그중 348,073,1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9,401,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7. 피고와 “대출과목 일반대출금(증서대출), 대출금액 4억 9,400만 원, 대출개시일 2011. 10. 7., 대출기간만료일 2014. 10. 7., 약정 이율 연 7.2%(변동형 기준금리,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 8.0% 가산, 연체기간 21일 초과 90일 이하 9.0% 가산, 연체기간 91일 초과 11.0% 가산)”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계좌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및 위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었고, 원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위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G)에서 원고가 2017. 4. 20. 배당금 등으로 받은 65,956,347원 및 2017. 5. 22. 환입금 222,860원을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씩에 대하여 순차로 상각하였고 그 특수채권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일 2015. 12. 28., 상각원금 348,073,100원(대출 잔액 145,926,900원), 연체이자 136,726,927원 ② 기준일 2016. 12. 19., 상각원금 29,401,000원(대출 잔액 116,525,900원), 연체이자 6,558,943원, 상각전비용 6,946,458원 ③ 기준일 2016. 12. 29., 상각원금 34,968,000원(대출 잔액 81,557,900원), 연체이자 7,634,620원 ④ 기준일 2017. 10. 23., 상각원금 15,378,693원(대출 잔액 0원), 연체이자 1,172,993원, 미수이자 268,750,864원
2. 대출금 상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55,611,598원[= 427,820,793원(대출 잔액 내지 상각원금 합계 42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