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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6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73세)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13. 19: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의 회의실에서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출 회의를 하기 위해 만나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출 회의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고 "당신이 뭔데,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맘대로 위원을 할려고 하느냐, 나잇값 좀 해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2쪽),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테이블 있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ㄷ'자 형태(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ㅁ'자 형태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록 29쪽 기재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한쪽 면이 막혀있지 않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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