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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증인 C, E, F의 진술 및 G 작성의 진술서는 진술내용이 모호하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증거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테이블이 있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ㄷ'자 형태(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은 ’ㅁ'자 형태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록 29쪽 기재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한쪽 면이 막혀있지 않았다)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증인 C, E, F의 진술이 모호하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 증인들의 원심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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